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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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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09.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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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저실상품 수입, 악덕 상술,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들은 더 이상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권익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국회가 지난 8월29일 가결처리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된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범위는 재계 등의 반발에 따라 `회원 수 5000명 이상,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소송제기 가능한 단체는 당초 7곳이던 정부안보다 늘었지만, 재경위 금융소위 논의과정에서 정했던 1133곳에 비해 크게 줄어든 145여곳으로 축소됐다.

또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명칭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꿨다. 이는 전자상거래및 국제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라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해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업무기능도 조정돼 소비자정책 집행기능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위 소속 공무원 1인을 추가해 공동간사제로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정책사항만 관할하고,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은 공정위가 맡게 됐다.

아울러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자에 우선 보호토록 하고 이를 담당할 소비자안전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도록 소비자상담기구 설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적 분쟁조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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