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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거머리',물리면 못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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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거머리',물리면 못 뗀다"
공짜 광고 뒤'바가지',중고를 새폰 판매,요금'덤터기'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7 08: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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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최신 000폰이 공짜' '전국 최저가' '단돈 5만원에 최신폰'

 

SK텔레콤.KTF.LG텔레콤등 휴대전화 대리점 간판에 널려 있는 이같은 문구에 현혹돼 단말기를 덜컥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 코 다친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등을 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팬택등의 고가 휴대폰을 공짜 또는 단돈 몇만원에 판매한다는 문구를 붙여 놓고 소비자를 유인해 '바가지'를 덮어 씌우고 있다. "소비자 통장에 빨대를 꼽으면 떼어 내기가 매우 어려운 거머리들"이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공짜라고 광고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가 하면 원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빼내가기도 하고 있다.

새 기기값을 받고 중고폰을 팔기도 하며 기기값을 이중으로 청구하는등 눈뜨고 코 베가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뒤 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막무가내로 업무를 처리해 보상을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형편이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 호소를 하면 "대리점들에게 알아 봐라 본사와는 상관 없다"는 대답만 돌아 온다. 

 

올들어 본지에만 30여건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입은 피해 사례가 제보돼 실상을 짐작케하고 있다.  


#사례1= 대구시의 고모씨는 2년전 집근처의 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다 대리점 측이 신청한 적도 없는 갖가지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고씨는 구입당시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20만원을 주고 휴대폰을 구입했다가 다시 돌려받게 돼 자신이 사용하려고 대리점에서 기기 변경을  했다. 그 때 대리점이 고씨의 동의도 없이 온갖  부가 요금제에 가입시킨 뒤 2년동안 '거머리' 처럼 통장에서 요금을 빼 간 사실을 알게 됐다.


더욱이 
대리점 측이 당시 고씨로부터 단말기값을 일시불로 받고도 몰래 신용카드 할부로 처리해 단말기 대금을 이중으로 받아온  사실도 확인했다.


대리점 측은 고씨로부터 단말기 대금 이중청구와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익을 취해온 것이었다.

당황한 고씨가 통신사 측에 상황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통신사 직원은 "대리점이 폐점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고씨는 “통신사의 대리점 관리 부실을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냐?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보고 대리점을 이용하지 대리점 자체를 신뢰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통신사가 그간의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례 2= 안양시 관양동의 김모씨는 지난 해 3월 안양 1번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단말기 가격이 15만원이었지만 한 달에 1만 3500원씩 24개월간 할부 납부하기로 하고, 차액 17만 원 가량은 따로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 즉시 돌려주지 않아 김씨가 수차례 독촉해 구입한지 한 달 만에 단말기 대금 차액을 돌려받았다.


어쨌든 차액을 돌려받았던 만큼 김씨는 당연히 매달 약속된 요금만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통장정리를 해본 김씨는 깜짝 놀랐다. 
지난 1년 간 단말기 대금이 2만 95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당황한 김씨는 즉시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갔지만 점주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구입 시 옆에 있는 2호점을 함께 운영 중이라는 점주의 말이 떠올라 김씨는 2호점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2호점을 운영 중인 점주의 아내는 대뜸 “사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으니 처리해 줄 수 없다. 돈이 우선이 아니니 지금까지 기다린 것 처럼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했다.


김씨는 점주의 회복시기가 불분명한 만큼 빨리 처리해달라고 재차 부탁했지만 점주의 아내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잘라 말했다.


한 달 후 김씨가 다시 대리점에 문의했지만 또 다시 무한정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씨는 “돈 몇 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대리점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사례 3= 인천시 부평구의 강모씨는 지난 9월 21일, 부평 지하상가 내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던중 우연히 이전 사용자가 사용했던 통화기록과 카메라 앨범에 저장된 사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새 제품이라며 판매한 휴대폰이 중고폰 이었던 것.

즉시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판매직원은 “힘들지만 해지처리해주겠다”고 대답했다.


어이없었던 강씨는 그간 이전 사용자로부터 발생된 통화료 등 손해 본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원은 해지 이외는  책임질 수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 쳤다.


강씨는 “중고 휴대폰을 새기기값을 받고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다. 그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보상은 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리점의 횡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억울해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교육국 오승건 차장은 “대리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은 적정한 값을 치르고 단말기를 사지 않는 이용자 탓도 있지만 업체들의 경쟁과열로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도 이유다. 그만큼 판매원의 허위 과장 광고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소비자가 항의하면 돈을 돌려주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영업하는 악덕 사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승건 차장은 “피해를 막으려면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할인 판매되는 휴대전화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공짜로 단말기를 주는 경우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은 사전에 ‘사업자의 신뢰성’ ‘의무사용기간’ ‘통화요금 체계 및 기본요금’ ‘중도해지 시 절차 및 해지조건’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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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2009-03-28 00:32:29
무지한소비자들...
휴대폰살때좋은것은 갖고싶고돈은내기싫고그래서그런거야..정당하게돈내고사세요들...그리고정말공짜도있더군요..쯔쯔

하영이 2008-11-21 14:40:41
이기사쓴기자는 휴대폰가입에대해
잘모르시는거같아요 간혹이런사건이일어나지만 대부분대리점들이 정말공짜로 휴대폰가입해줍니다 큰문제없어요

반딧불이 2008-11-18 18:06:09
거짓말에 속은 내가 바보다~~~~
나도 내가 속은줄도 모르고 2년 정도 휴대폰 사용을 했었는데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케이티에프 114로 전화해서 속았던 부분을 애기했더니 도와주셨었는데요 ㅎㅎㅎ 정말로 이런인간들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