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알약 때문에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의 주장과 억지라는 업체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도 안성 중리동의 정모씨는 지난 5월 초 아내가 부득이하게 임신중절 수술을 하게 되어 평택의 한 산부인과에서 처방해 준 U제약의 알약을 복용하게 됐다. 다음날 친정인 전라도 광주에서 몸조리를 하게 된 정씨의 아내는 조제한 약 복용 후 혈변증세를 보이며 몸이 더 아프다고 호소했다.
혹시나 해 조제된 3일치 약을 살펴보던 중 알약하나가 울퉁불퉁하니 다소 변질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씨는 급히 약을 조제한 평택의 산부인과로 방문해 의사에게 문의했고 "변질이 된 것 같다"고 답을 듣고 당장 조제한 약국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약사는 "보관을 잘못한 탓"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답답해진 정씨는 제약회사로 직접 연락해 영업사원을 만났고 약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했다.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어 연락하자 지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이전 영업사원은 퇴사했다"며 방문을 약속했지만 한 달간 연락조차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정씨가 다시 연락하자 이번에는 "정씨의 연락처를 잃어버렸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둘러댔다.이후 정씨가 홈페이지를 올리는 불만의 글마저 모두 삭제해 버렸다.
정씨는 "장장 5개월간 소비자를 우롱하고 겨우 10만원을 보상금이라고 내미는 업체의 태도를 용서하기 힘들다. 게다가 임산부들이 먹는 약이라 경각심을 주고자 올리는 글을 무슨 권리로 삭제하는 건지 기막힐 노릇"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에 대한 성분검사에 대체 몇 개월이 걸리는 건지...아직도 제약사는 아무런 공식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체 관계자는 "약사가 약 조제당시 손에 묻은 물기로 인해 표면이 균일하지 않았던 것이지 변질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변질이라 주장하며 정씨가 욕설과 비방이 가득한 글로 홈 페이지를 도배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팽팽히 맞서던 소비자와 제약회사측은 결국 본지의 중재로 정씨가 광주와 평택을 오가며 사용한 교통비등 실비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가까스로 합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