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등 기간통신업체들이 060 음성정보통신(유료정보서비스) 사기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며 그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가려달라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음란정보 제공이나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 등에 종종 악용되는 `060 사기전화'와 관련해 기간통신업체의 회선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업체들이 처벌받은 경우는 있으나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사례는 아직 없다.
5일 인터넷카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수호천사'(http://cafe.naver.com/wo1119)에 따르면 이 카페 회원들은 최근 "060 불법서비스와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수사의뢰에는 카페 운영자 중 한 명인 유규진(30)씨와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카페 회원 68명이 참가했다.
유씨는 진정서에서 "별정통신사업자들이 회선망을 `남녀만남서비스' 등 불건전한 곳에 이용하는 것은 `사업의 건전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회선망을 임대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업체들은 회선망을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별정통신업체들로부터 15%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또 "기간통신업체들은 상당수 별정통신업체들이 불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계약을 맺고 있다"며 "이는 결국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060 별정통신사업자들이 피해자들의 항의 전화조차 회피하고 있다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들어 기간통신사업체들이 회선망 이용 계약을 맺을 당시 자격요건조차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유씨의 수사 의뢰에 대해 "현재 피진정인들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지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남녀만남서비스' 이용자 중에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많지만 실수로 혹은 이성을 사귀고픈 마음에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다"며 "상위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060사기' 등 전화스팸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인데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 메신저나 미니홈피, 게임사이트 등을 통한 신종 전화스팸 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한다는 것이 유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060서비스 등 관련 회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계약사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며 "별정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선을 빌려주기만 하는 기간통신상위 사업자들에게까지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