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통신서비스 약정계약이 만료될 경우 그동안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이 됐으나 앞으로는 계약 만료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과 협의를 거쳐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중 이용자에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약관 개정은 경실련이 지난달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한 조항을 대상으로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의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객에 대한 단순 고지만으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통.장애처리.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통지)만으로 개인정보 취급 위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시스템개선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홈페이지 이외에 팝업창,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이 나빠도 사업자가 인정해야만 고객이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으나 그 사유를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해 소비자들의 계약 철회권을 보장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도 그동안 위치기반서비스(LBS)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배상범위 제한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