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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스카이라이프~이건 사기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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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스카이라이프~이건 사기 잖아"
  • 정수연 기자 tpdnjs@csnews.co.kr
  • 승인 1999.11.30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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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수연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정지 신청을 권유한 뒤 임의로 계약 연장 처리해 원망을 샀다.


충남 당진군의 박 모 씨는 지난해 5월경 이사를 하면서 사용하던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상담원은 박 씨가 최우수고객이라 좋은 조건으로 시청할 수 있다며 계속 시청해 달라고 권유했다.


몇 달간 스카이라이프 시청할 일이 없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 15만 원가량을 지불했던 터라 박 씨는 즉시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직원이 “정지 6개월 후 일체의 요금부담 없이 해지해 주겠다“며 " 해지 결정을 숙고해 달라"고 다시 한번 박 씨를 설득했다.


박 씨는 직원의 말에 미씸쩍은 부분이 많아 추가요금이 없는지, 확실히 해지 처리가 가능한지 재차 확인한 후 6개월 사용 정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20일 이후부터 신용정보 관련 문자메시지가 도착해 남편의 신용정보조회를 해보니 스카이라이프 요금체납으로 채무기록이 등재돼 있었다. 
체납 금액을 확인해보니 5만 7000원이었다.


박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 즉시 스카이라이프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후 담당자가 채무기록 삭제와 미납금 5만 7000원을 처리해주기로 했지만, 박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6만 원가량의 돈이 새어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박 씨는 “소비자가 마음대로 서비스 해지도 못하나. 해지를 요청하자 서비스 일시 정지라는 헷갈리는 조건을 내걸더니 정지 기간이 지나니 덥석 요금을 부과했다. 사기꾼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박 씨가 상담 과정에서 일시정지와 해지 개념을 오해한 것 같다. 6개월 일시 정지 요청했을 경우 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해 정지를 풀거나 따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소비자가 그냥 시청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해지요청을 즉시 들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상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우수고객에게 정지 기간 후 해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6개월 정지 기간 이후 자동 해지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 정지 이후 사용을 원치 않으면 반드시 해지요청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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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2009-10-21 19:03:31
스카이라이프언제까지위야금멋대로받아가는이유가궁굼하다
1년넘개보다가다른텔레비로선연결시켜달랫더니요금을4배로올려서해지하랬더니위약금조로삼십몇만원을물어내랍니다도둑놈이아니고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