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백진주 기자]"유통기한이 임박한 묵은 재고를 사은품으로 생색 내는 동서식품의 부도덕한 영업 때문에 과태료 800만원 얻어 맞아 생계가 휘청거립니다"
동서식품(대표 이창환)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품 사은품으로 끼어 줘 이를 모르고 뒤늦게 판매한 슈퍼마켓이 800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더우기 동서식품은 이같은 비정상적 판매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슈퍼마켓 측에 대한 피해 보상을 미루고 있어 피해자의 원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서울 장위동에 위치한 J마트 총괄책임자인 오 모 씨는 지난해 9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주머니가 매장 계산대에서 "유통 기한이 13개월씩 차이나는 상품을 사은품이라고 주다니 이게 무슨 사기행위냐"며 큰 소리로 민원을 제기해 깜짝 놀랐다.
항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09년 8월 10일인 동서식품 맥심 폴리페놀 커피(150g)에 붙어 있는 증정용 사은품(30g)의 유통기한이 2008년 7월 24일이라는 것이었다. 본품과 사은품과는 유통기한이 1년이상 차이가 있고 J마트에서 판매할 당시에는 이미 사은품의 유통기한이 넘은 상황이었다.
오씨는 다급하게 사과하고 제품 교환을 안내했지만 소비자는 “법대로 하겠다”며 돌아섰다.
동서식품 측에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직접 ‘증정품’을 본품에 첨부해 판매한 제품임을 알게 됐다. 마트를 인수하면서 넘겨 받은 제품으로 대기업 제품이라 유통기한에 속임수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의심치 않았다.
며칠 후 관할구청 직원과 기자들이 방문해 해당 제품 제시를 요구해 “이미 폐기했다”고 답변하자 매장 곳곳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뜻밖에 건어물 코너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하나가 발견됐고 통상 100만~200만원가량 예상했던 과태료가 자그마치 800만원이나 청구됐다.
증거물을 폐기했다는 '괘씸죄'가 적용된 듯 했다.
사건 이후 줄곧 변명에 급급한 동서식품 담당자들의 태도에 화가 난 오 씨는 동서식품의 ‘비양심적 영업방식’의 문제를 짚고자 방송국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담당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가 이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해 즉시 시정을 명령한 상황이다. 문제를 확대하지 말아 달라”고 통사정해 담당자를 믿고 방송 관계자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급한 불을 끈 업체는 다시 낯빛을 싹 바꾸며 오 씨가 요청한 사과문 발송을 거절했다. 또한 과태료의 직접적인 사유가 커피 때문이 아님을 알았는지 “벌금 판결문을 FAX로 보내라.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자”며 여유를 부렸다.
오 씨는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8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 생계가 휘청거린다. 그래도 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소비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업체의 부도덕한 영업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재고가 남지 않을 만큼 판매가 날개를 달았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가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급할 때는 온갖 당근을 제시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배짱이 두둑해진다. 이런 얄팍한 상술이 개탄스러워 업체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 관계자는 “2008년 4월 대리점이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사에서 증정품 부착 작업을 한것도 사실이다. 과태료 보상을 요청해 사실 확인을 진행 중이며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동서식품은 지난 68년 김재명 명예회장이 설립한 식품 회사로 국내 커피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사람보고 저런걸 먹으라고
열라 짜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