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2005년 12월 안양에 있는 KT 위탁점인 경기텔레콤으로부터 번호이동을 하면 핸드폰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할부금은 24개월 할부이지만 3개월에 한 번씩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시켜 준다고 했지요.
그래서 LG텔레콤을 사용하다가 KT PCS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핸드폰 할부금을 돌려주지 않더군요.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KT위탁점인 경기텔레콤에서는 “돌려드리겠다”는 말 만 반복할 뿐 소비자를 계속 우롱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6개월 정도의 핸드폰 요금과 통신요금 25만원을 안 내었더니 며칠 전 KT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겁을 주더군요.
그리고 바로 한국 신용평가로부터 ‘독촉장’이 날라 왔습니다.
그래서 KT대전지사로 찾아가 전후 이야기를 한 뒤 미납통신요금은 내겠지만 핸드폰 할부금은 못 내겠다고 말하자 “KT에서는 경기텔레콤에 기계를 위탁하였기에 단말기대금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KT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텔레콤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본사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KT서부지역 모바일 담당자는 “간혹 위탁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다.”고 하며 “소비자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면 조치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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