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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각종 수수료 면제.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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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각종 수수료 면제.인하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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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12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큰 폭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각종 수수료는 은행권 최저수준이 된다.

국민은행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종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300원, 정액수표는 5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를 통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전에 자행이체 건당 2천원, 타행이체 4천원이었지만 앞으로 1천500원과 3천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최대 50% 인하한다.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외 예금출금은 600원에서 300~500원, 영업시간외 자행 계좌이체는 600원에서 300원, 영업시간내 10만원 이하 타행이체는 1천원에서 600원으로 낮춘다.

또 인터넷.모바일.폰뱅킹 등의 이용수수료도 상당수 고객에게 면제한다.

다만 일반 고객은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건당 600원에서 500원으로, 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는 종전에 건당 1천300원까지 받던 것을 건당 500원으로 인하한다.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올해 12월까지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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