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0월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산 북구 구포1동의 한 국밥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금고에 있던 돈을 조금씩 훔쳐 하루에 6만∼10만원씩 빼돌리는 수법으로 40개월 동안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당 수입이 현저히 줄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주인 B(51.여)씨가 식당에 CCTV를 설치, 범행장면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에서 "언니동생하며 지내 사실상 가게 운영을 맡겼는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며 "10년 이상 같이 일해왔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4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야금야금 훔친 돈으로 수년전 시가 9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식당 근처 은행에서는 'VIP' 고객 대접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액이 더 클 것이라는 주인 B씨의 말에 따라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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