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도매업자와 짜고 타지역 대추를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로 보은농협 직원 장모(44)씨와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농협 조합장 안모(61)씨와 상임이사 김모(5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작년 1월 6일부터 올 1월 23일까지 도매업자인 유모(50)씨를 통해 경북 경산에서 생산된 마른대추 1만1천172㎏를 9천131만원에 매입한 뒤 보은산 특산품 대추로 속여 농협 유통망을 통해 2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올 1월 31일 유씨를 통해 사들인 경산 대추 170㎏을 보은대추로 속여 유통하려다 지역 대추농가가 반발하자 매입한 대추를 반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 유통업체가 대추의 원산지를 의심하고 농협감사가 시작되자 경산 대추를 마치 보은지역 농가에서 매입한 것처럼 거래전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이씨는 작년 1월 9일부터 7월까지 보은 농가에서 구매해 보관 중인 보은산 마른대추 440㎏을 유씨에게 600만원에 판매한 뒤 이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농가가 낮은 수매가를 이유로 대추수매를 기피해 물량확보가 어렵게 되자 특산품 사업에 차질이 빚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매업자 유씨와 보은대추를 사고 판 것처럼 납품확인서 및 관련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지만 대추를 농협에 처분한 적이 없다는 지역 농민들의 진술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