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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고용 '보도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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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고용 '보도방' 운영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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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9일 외국 여성들을 고용해 소위 '보도방'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씨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N(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울산시 남구 달동의 모 원룸주택에 성매매 여성의 숙소를 마련해 놓고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외국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원의 성매매 알선료를 받아왔고 김씨가 고용한 외국 여성들은 위장 결혼 등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 여성들을 김씨에게 전문적으로 연결해준 브로커 등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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