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시 모 동 주민자치위원인 김모(46)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B씨가 인천시 모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구청에 힘써주는 대가로 A씨를 통해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계약직이지만 사실상 정년까지 보장하는 데다 최근 취직이 힘든 현실에서 환경미화원 되기도 바늘구멍이라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상반기 순이익 22% 증가…한투 1위, 미래에셋·키움 뒤이어 친환경 농가 찾은 김동연 지사, "경기도 친환경급식 후퇴는 없다"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 참여연대 출신의 복지전문가...포용금융·소비자보호 무게 실릴 듯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 발탁 배경은?...정통 경제관료 출신 금융전문가로 안정적 정책운용 기대 김동연 지사,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에 온 서강대 환영" 메리츠금융지주 "세법 개정안, 감액 배당 관련 정책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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