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시 모 동 주민자치위원인 김모(46)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B씨가 인천시 모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구청에 힘써주는 대가로 A씨를 통해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계약직이지만 사실상 정년까지 보장하는 데다 최근 취직이 힘든 현실에서 환경미화원 되기도 바늘구멍이라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美 허가 "71세 넘으면 온라인 여행자보험 가입 못 해요"...가입 시 나이 제한 [노컷영상] 레몬 음료 다 터져 배송...택배 상자 바깥까지 흘러나와 날파리 꼬여 LG전자·CNS·엔솔, ‘원 LG’로 AI데이터센터 글로벌 시장 공략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HDC현대산업개발, 아동교육·청년자립·주거환경 개선 활동 펼쳐 한화그룹 창립 73주년...김승연 회장, “목표는 글로벌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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