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1999년과 2001년 사기죄로 벌금형이 부과됐던 박모(55.여)씨는 취사기구 총판 사업을 한다며 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혐의로 200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감생활을 하다 같은해 말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박씨는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70세 이상의 할머니들과 가정부 등 세상 물정에 밝지 않은 이들에게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그 임대수익으로 투자금의 150%를 돌려주겠다"고 꼬인 것.
유통회사 회장 직함을 내세우며 가명까지 썼던 박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전 남편이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은 검사로 재직 중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박씨가 이런 수법으로 2005년 7월부터 5개월간 피해자 4명에게서 가로챈 돈은 1억여원.
피해자들은 원금을 받지 못한 다단계 판매 회원들이 20∼30명이 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기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씨는 2004년 11월에도 모 다단계 회사 대전지사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범행 일시를 따져 보면 박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매년 새로운 다단계 업체를 차려 비슷한 범행을 일삼고 있는 셈이다.
그는 지난해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혐의를 벗을 자료를 내겠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1학년 중퇴인 박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명문 여대 영문학과 2년 중퇴'라며 학력을 허위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씨가 두차례나 구인에 불응하고 잠적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