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모바일 결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한순간에 돈을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흥시 월곶동의 장 모(남.27세)씨는 지난 1월 13일 핸드폰으로 무료게임을 했다.
장 씨가 게임이 끝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으로 3만원이 결제돼 있었다.
휴대폰 옆에는 3살 박이 조카만 있었다.
장 씨는 "조카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결제가 됐다"며 곧바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결제 창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거절했다.
장 씨는 "요즘 1천원만 결제해도 인증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시대에 3살박이 애기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며 허술한 결제 시스템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게임업체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듯이 휴대폰도 소지한 사람이 실소유자라는 전제하에 한 번만의 조작(성명)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할 때는 웹상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본인이 확인되지 않을 때 하는 구매 프로세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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