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내가 나를 커플로 지정?'
KT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커플 번호로 지정한 소비자의 황당한 실수를 체크하지 못한 채 요금 덤터기를 씌웠다는 불만이 터졌으나 본보 제보 이후 일부 요금을 돌려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부산 재송동에 사는 이 모(남.31세)씨는 한달 전 쯤 커플요금제를 신청한 뒤 1월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10만원 가량이 더 청구돼 있는 데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씨의 커플요금제 상대가 바로 ‘자신’으로 설정되었기 때문.
확인 결과 작년 12월 19일 쇼 웹사이트를 통해 이 씨가 직접 커플요금제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여 요금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놀란 이 씨가 KT고객센터로 문의하자 상담원은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등록을 잘못한 이용자 과실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잘못 등록한 내 잘못도 있지만 자기 번호가 등록되는 단순한 오류조차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 쇼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직접 가입해 소비자 과실이 분명하나 커플옵션 등록으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한 점과 고객만족차원에서 12월 1일에서 1월 28일 사이에 발생된 통화요금을 조정처리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요금을 환불처리 했다. 향후 본인 번호 입력 시 경고창 팝업 등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는데 덕분에 해결이 돼 감사하다”고 본보에 고마움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