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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공제조합.에스크로 등 안전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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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공제조합.에스크로 등 안전장치 시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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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 폐업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구제책은 전무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특정 다수가 적잖은 돈을 선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특별한 조건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반면 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수단은 전무하다.

   형사.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마저 희박해 전문가들은 공제조합이나 에스크로제도, 보험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를 없애는 최근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구제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헬스클럽을 보다 세심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 피해보상 안전판 없다
헬스클럽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폐업한 헬스클럽을 인수한 업체나 주변 업체에서 고객유치 차원에서 남은 회원권 기간의 일부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오주현 주무관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는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면서 "업자가 회원과의 약정을 어긴 것이니 민사적으로 풀어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간다해도 소비자들이 승소하긴 어렵다.

   2008년 캘리포니아 와우사태의 피해회원들은 헬스클럽 대표를 상대로 형사소송(사기죄)과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형사소송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손배소는 작년 11월말 각하가 결정됐다.

   손배소를 대행한 이정하 변호사는 "파산법인의 부채가 엄청나더라"라며 "법인이 파산하면 손배소는 각하결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파산이 선고되면 남아있는 회사 재산을 현금화해 세금 납부와 4대보험 및 체불임금 지급 등에 우선 사용된다.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회원을 비롯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작년 말 파산한 휴면액티브의 경우에도 회원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헬스클럽들이 창업한 뒤 1∼2년 정도 빚을 갚다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적용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 에스크로.공제제도 등 대안 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선불식으로 운영되는 다중이용시설이니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인만큼 다단계사업처럼 공제조합을 설립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클럽과 비슷하게 선불식으로 운영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던 상조회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됐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 보증계약, 공제보증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헬스클럽과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영세한데다 (계속거래업을 관할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가는) 헬스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까지 어떤 여파가 미칠지 모른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통신판매 등에 사용되는 에스크로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에스크로제도는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중립적인 제3자에게 입금하면 제3자가 구매자의 물품수령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헬스클럽 1년 회원권을 끊었다면 대금이 업자대신 매개인에게 전달되고 매개인은 서비스 제공을 확인한 뒤 월 단위로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에스크로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문화부 오주현 주무관은 "이런 피해가 비난 체육시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기업의 안정성이나 신용도를 보면서 신중하게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규정했다가는 상거래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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