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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전환과 '소비자신문' 창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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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전환과 '소비자신문' 창간에 부쳐
  • 안재걸 객원논설위원 www.csnews.co.kr
  • 승인 2006.10.01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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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부터 변경되었다. 소비자는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불편함에 대한 해소차원이라기 보다는 이제 소비자를 일방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라 소비자도 자기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소비주체로서 소비자의 자주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보여 진다.

   소비자에 대한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시장의 심판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등 소비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일면도 있다. 우리의 소비환경은 정보, 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화진척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소비생활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첫째,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정보의 홍수 속에서 미래에 대비한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무절제한 개인 본위적 향락소비에 몰입하는 경제적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하였다. 따라서 소비경쟁에서 떨어진 소외계층에게는 불만과 좌절감을 주는 한편, 과시적 소비는 사회구성원 간의 소비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사회조화와 융화를 저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비경쟁은 소비를 조장하게 된 결과로 모든 계층의 소비수준을 끌어올려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오늘날 가장 많이 '화두'로 등장하는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건설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둘째, 정보통신의 발달은 소비자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소비자 선택권의 과잉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외면할 수 없는 소비자 문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술제품과 서비스로 채워지는 삶의 공간 속에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보상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의사 반영 권 및 단체 조직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등의 소비자 권리가 어느 정도나 보장 받고 있는지 알 수 가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21세기 소비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소비자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향후 소비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몫 이외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윤리경영, 투명경영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소비자 스스로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정보화된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힘쓸 때, 소비자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외 소비자 단체, 학계, 언론계 등 소비자가 관련되는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이 소비문화의 새로운 형성에 중심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 말로 소비문화 창달의 활력소가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가 정보생산자인 동시에 정보소비자가 되는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언론이 될 것이다. 각종 소비자정보를 왜곡시키지 않고 진실되게 전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복지공동체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지름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뒤떨어지지 않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소비자가 연대되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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