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들이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휴대폰 구입, 초고속인터넷 가입 때 소비자들을 유인. 인터넷이용자가 틀린그림을 찾으면 무료통화권 3만 원 어치를 준다고 해 찾았더니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떠서 입력했더니 3만3000원이 결제…. 인증번호와 무료권만 보고 요금이 결제된다는 것은 미처 확인 못했는데 회원가입이 되어 탈퇴.환불을 요구하니 수수료 공제뒤 1만3000원만 준다고 함.
<해법>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콘텐츠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애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무료,경품이벤트에 현혹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승인번호는 함부로 입력하면 낭패를 보기가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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