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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했는데 끝이 아니다…캐시 남아 있으면 탈퇴 불가, 회원 아닌데도 월회비 자동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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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했는데 끝이 아니다…캐시 남아 있으면 탈퇴 불가, 회원 아닌데도 월회비 자동 결제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6.01.30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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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탈퇴하는 소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월 회비가 자동 결제되거나 남아있는 쿠페이머니 때문에 탈퇴가 제한되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30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쿠팡 탈퇴와 관련해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쿠팡 탈퇴 후에도 월 회비가 결제됐다 ▷계정 내 쿠페이머니 잔액이 남아 전액 사용해야 탈퇴가 가능하다 ▷쿠팡와우 회원 중도 해지 시 차액 환급이 불가능하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

한 소비자는 탈퇴 후 본인도 모르는 결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또 다른 소비자는 구매 후 탈퇴하는 바람에 제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 모(여)씨는 쿠팡 계정 내 '쿠페이머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캐시를 삭제하고 바로 탈퇴하고 싶었지만 환불 받거나 사용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우려로 캐시를 돌려받을 계좌 연동이나 추가 주문을 원하지 않았지만 탈퇴하려면 캐시 환급 절차나 상품 구매를 통해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내만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탈퇴 이후에도 월 회비가 자동 결제되고 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오 모(여)씨는 “쿠팡 월 회비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데 쿠팡에서는 회원이 아니라며 다시 가입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오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상담원 역시 정확한 결제 경로를 설명하지 못했고, 은행 측에서는 ‘회원 탈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쿠팡은 결제 여부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결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오 씨는 “개인정보 이슈를 계기로 탈퇴를 결정했지만 쿠팡 측에서 가입·이용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밝혔다. 혜택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가 거래 관계를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철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구독 중인 상품이 있을 경우 회원 탈퇴는 불가능하며 모든 구독 상품의 해지가 완료된 이후에만 탈퇴가 가능하다. 또 보유하고 있던 쿠팡페이머니는 회원 탈퇴와 함께 삭제되며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쿠페이머니는 고객이 직접 충전한 현금성 자산으로 모두 사용하거나 인출한 이후에만 탈퇴가 가능하다. 현금성 자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탈퇴할 경우 고객 자산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용 또는 인출 이후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쿠팡캐시는 잔액 자체가 탈퇴를 제한하는 조건은 아니며 탈퇴 시 캐시는 자동 소멸되는 구조다. 쿠팡캐시는 비현금성 적립금으로 회원 탈퇴 시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어도 탈퇴가 가능하다. 탈퇴 가능 여부는 구독 상품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캐시는 탈퇴와 동시에 환불 없이 삭제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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