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의 절반은커녕 한주먹도 안되는 양밖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수로 따져봐도 십여 개에 불과했다.

주변 지인들에도 보여주자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 "공장에서 제조 중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등 하나같이 정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 씨는 "개봉했을 때 양을 보고 정말 놀랐다"며 "업체에 문의하니 불량품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은 함량, 용량 부족 시 제조사나 구매처를 통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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