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3분기 민원건수 2.5% 증가...DB손보·메리츠화재 등은 감소 LX홀딩스, 최성관 CFO 전무 승진...LG생건 출신 김진혁 전무 CHO로 영입 김동연 지사, "김포 계양천 정비는 1석3조 사업"...2029년 완공 목표 현대해상, 전국 3개 병원 내 도서관 '마음心터' 추가 개관 흥국화재,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실시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헬스케어 ‘더 건강하게 배지 원정대’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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