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노하우 제공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인 캠페인' 동참 [현장] SK텔레콤 "총 890만 명 유심 교체 완료…내일부터 새 예약 시스템 운영" 하이트진로, 전국 소방서 대상 ‘감사의 간식차’ 상반기 행사 성료 기아, ‘2026 K5·K8’ 선보여…“안전과 편의는 이제 기본” 롯데바이오로직스, 오티모 파마 항체의약품 CMO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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