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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 정수기 주의보..수거해 슬그머니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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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 정수기 주의보..수거해 슬그머니 렌탈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10.04.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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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사용 기간이 끝나 폐기해야 할 정수기를 가져다 멀쩡한 제품인 것처럼 렌탈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제품을 이용할 경우 AS나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북 안동시 옥동의 이태선(32세.남)씨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집에서 쓰던 정수기에 누수 현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해당 정수기는 국내 유명 회사 제품으로 1년 전 H렌탈업체에서 월 2만원 가량을 내고 임대계약을 했으며 3개월마다 필터 관리를 받으며 사용해왔다.

누수현상이 너무 심해 전기장판까지 젖게 되자 누전을 우려한 이 씨는 업체로 문의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전기 장판을 치우면 그만 아니냐"면서 3월 2일에 수리기사가 방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씨는 20여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참고 기다렸다. 하지만 약속날짜에 수리기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 씨는 그날 오후 7시경 업체에 다시 연락을 취했다. 업체 관계자는 “아들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계약자인 아버지와 통화를 하겠다”는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화가 난 이 씨가 다시 전화하자 “긴 말 필요없다. 정수기 수거해 가고 렌탈요금 이체 중단하면 그만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이어 “누수되면 물 잠그고 마시지 마라. 계약기간 확인 후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마쳤다.


사과는커녕 위약금 운운하는 태도에 화가 난 이 씨는 제조사에 연락을 했다. 이 씨는 그제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가 사용한 정수기(2003년 제조)는 렌탈 기간이 끝난 폐기 대상으로 제조사 측에 등록도 되지 않아 AS조차 받을 수 없는 제품이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식 대리점 등을 통해 계약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다”며 “다만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부품은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더 이상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씨와 가족들은 정수기 사용을 포기한 상태다.

이 씨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물며 이처럼 기막힌 일을 저질러놓고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물 먹지 말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치니 기가 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H렌탈 관계자는 “우리가 어떤 방식의 영업을 하는 지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책임이 없다”며 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식 렌탈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다 폐기한 제품을 수거해 불법적인 영업을 한 상태라 본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해당 업체가 우리 제품뿐 아니라 20여개 업체의 제품을 이용해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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