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해외 호텔을 예약했다가 일정을 바꿀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호텔의 이용약관이 국내 호텔 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호텔은 일정 변경만으로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천안시 구성동의 김민정(여.39세)씨는 3월 21일 N여행사를 통해 홍콩 소재의 모 호텔을 오는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38만5천800원에 예약하고 당일 대금을 카드로 결제했다.
다음날인 22일 동행하기로한 남편의 휴가 일정이 변경되어 호텔 예약 날짜를 변경하려하니 업체 상담원은 “일단 예약 취소를 먼저 하고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며 2박 비용인 38만5천800원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다.
예약후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정 변경을 요구했고 투숙일도 8개월이나 남았는데 숙박비 전부를 수수료로 물어야 하는 상황을 김 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당황한 김 씨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하자 업체는 예약된 숙박일로부터 8천760시간(365일) 이전에 취소해야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당 호텔 이용 약관을 이메일로 보내줬다.
김 씨는 “지금까지 해외 호텔을 여러 번 예약하고 취소 및 변경을 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아무리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N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는 해외 호텔과 계약 시 호텔에서 요구하는 이용 약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호텔마다 요구하는 약관은 천차만별이며 개중에는 김 씨의 경우처럼 취소 및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약시 이러한 사항을 상품 선택 후. 상품 정보 단계. 예약 전. 예약 후 결제 전 등 4단계에 걸쳐 주의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외 호텔은 대부분 국내 호텔보다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까다롭다”며 “김 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약시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호텔 및 숙박업의 예약 취소나 일정 변경에 관한 약관은 국적에 따라 내. 외국인에 차별 적용되고 있다”며 “대부분 외국인에게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어 해외 호텔 예약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