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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병의원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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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병의원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벌금 폭탄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3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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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변호사 병의원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전문직ㆍ병의원 등의 고소득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30만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고액 현금 거래를 노출해 과표 양성화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 및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 명이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 원, 연간 1천500만 원이다.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어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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