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작년에는 만우절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밖에 없다고 본부는 강조했다.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신고는 2007년 10건, 2008년 8건, 작년 9건 등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르쉐코리아, '신형 911 스피릿 70' 국내 최초 공개..."1970년대 감성 재해석" 밸류파트너스, "삼양홀딩스 인적분할 찬성" 민생경제 현장투어 나선 김동연 지사, 청년 창업가들 '현실 고민' 들었다 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 주주제안 수용...10월29일 임시주총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쿠첸, 국립식량과학원‧농협양곡과 국산 곡물 소비 확대 위해 맞손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K-방산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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