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작년에는 만우절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밖에 없다고 본부는 강조했다.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신고는 2007년 10건, 2008년 8건, 작년 9건 등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액 5조 원 돌파... 럭키 이벤트 실시 NH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한국형 산업분류체계 자체 개발 정용진 회장의 새해 첫 현장은 '매출 1등' 스타필드마켓 죽전점 hy, '홀몸노인돌봄활동·how are you 안부+'로 소외계층과 사회 가교 역할 톡톡 로보락, ‘CES 2026‘서 2륜 다리 탑재한 ‘사로스 로버’ 공개…지면 높낮이 달라져도 가뿐 셀트리온 서진석 대표, JPM서 신약 개발 로드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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