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위 혹은 불법 채권으로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채권추심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9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없고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고객이 제3자가 소유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소유자의 담보제공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대부업체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자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대부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다음 달 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부터 적용된다. 만일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증시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권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직권 검사를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행위를 한 대부업체는 물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대부업체도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