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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당수급 적발되면 2배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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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당수급 적발되면 2배 물어낸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0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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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다 적발되면 수령금액의 2배를 물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 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2배 이하의 징벌적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환수이자를 상향조정하고 연체이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급여, 양육비 지원, 장애수당,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현금 급여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은닉, 위장이혼, 명의도용자 등 중점관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망신고 전 사망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 자료연계를 확대해 사망자에 대한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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