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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임금지급 기일 지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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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임금지급 기일 지연 문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2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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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기사로 취업 후 45일정도 일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
갑자기 그만둬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일한 임금을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
15
일이 지났는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까지 신고,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사업자 측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금은 근로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기관으로 신고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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