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아파트 보수비는 고무줄인가?'
발코니 유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사와 발코니 창호 시공업체가 제시한 보수비용이 무려 3배의 차이를 보여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발코니 시공업체인 KCC는 자신들로서는 최소비용을 안내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양시 비산동의 삼성 래미안 아파트에 7년 전 입주한 진 모(남.73세)씨는 최근 아파트 앞 발코니에 시공된 KCC 이중 유리창 안에 습기가 차 뿌옇게 흐려지는 결로현상을 발견했다.
진 씨는 즉시 KCC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본사 AS팀 직원 두 명이 현장을 확인하더니 보수공사를 할 시공 업체를 소개해주며 50만원의 견적을 제시했다.
유리를 갈아 끼우기 위해 옥상에서 밧줄을 내려야 하기에 인부 2명이 필요하고, 공사 현장이 22층인 관계로 위험수당 또한 지불된다는 설명이었다. 결로가 발생한 유리창은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7cm, 168cm, 두께는 16mm 였다.
진 씨는 항의도 하고 통사정도 한 끝에 보수비용을 50만원에서 5만원씩 점차 줄어 30만원까지 깎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진 씨는 3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시공하자로 유리창 결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
진 씨는 1년의 무상보증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자재 값은 자신이 부담하고, 인건비만 KCC 측에서 부담해주기를 바랐다.
KCC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 씨는 래미안 아파트를 지은 삼성건설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건설의 회답을 들은 진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KCC 견적의 3분에 1에 불과한 1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한 것.
화가 치민 진 씨는 "나이 많고 공사 관련 지식이 없다고 터무니없는 보수비용을 청구한 게 아니냐"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KCC 측의 행태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CC 관계자는 "진 씨에게 마지막으로 안내했던 30만원은 인건비와 유리비를 포함한 최하 단가였다"고 답했다.
또 진 씨가 지적한 시공상의 하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공 후 1~2년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공하자일 가능성이 크지만, 6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하자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유리에 시공된 실리콘의 노후로 틈새가 벌어져 유입된 공기가 결로 하자를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의 이 같은 답변에 진 씨는 "실제로 10만원의 비용으로 KCC 유리와 가격이 비슷한 H사의 동일구조 유리창으로 교환했다. KCC 측이 안내했던 것과는 달리 옥상에서 밧줄을 내리지도 않았고, 혼자서 작업하기에도 충분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