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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번호 주며 "우리 만나요"..'인터넷 꽃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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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번호 주며 "우리 만나요"..'인터넷 꽃뱀' 조심!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4.28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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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한 소비자가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060 전화번호를 건네 받았다가 하루 통화료로 80만원이 넘는 돈을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060번호를 내세운 불법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딱히 대책이 없어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시 임하면의 배 모(남.21세)씨는 최근 여자 친구를 만들기 위해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가입했다. 카페활동을 하던 배 씨는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채팅을 통해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여성은 앞자리가 060인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안내멘트를 무시하고 1번을 누른 후 2580이란 본인의 아이디를 누르라고 설명했다.

배 씨가 전화연결방식이 이상하다고 하자 그 여성은 부모님과도 연락할 때 쓰는 일반전화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배 씨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통화가 연결된 후 30초당 8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멘트가 흘러나왔다.

통화료에 부담을 느낀 배 씨는 휴대폰번호를 달라고 했다. 상대방은 “여자를 만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냐. 휴대폰은 3개가 있지만 빌려줬고 200만원 상당의 돈을 물어줘서 더 이상 개통을 못한다”며 핀잔을 줬다.


그녀는 이어 “지금 대구에서 안동으로 가는 중이다. 장소를 잘 모르니 만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며 계속 통화를 요구했다.

배 씨는 약속장소인 집 근처 병원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지만 전화 속의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까지 배 씨는 통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집에 돌아온 배 씨는 다음날 발신정지와 함께 81만원 가량의 통화요금이 나왔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배 씨는 “미심쩍었지만 일반전화와 동일하다는 말만 믿고 장시간 통화를 하는 바람에 고액의 통화료를 지불하게 생겼다.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팀장은 “060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통화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을 안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배 씨 같은 경우 공정위나 방통위에 제소할 수 있다”며  “060전화를 상술로 이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관련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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