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량을 끌어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6일 오후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5일과 19일 열린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 마지막 소위에서도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기게 됐다.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안부는 작은 정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비상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위에서 애당초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지기로 했으나 안건 상정이 미뤄지다가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관 시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즉각 관계기관 신고 및 고객 통지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17개부처 38개 법으로 나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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