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일명 '서클렌즈'로 불리는 미용렌즈는 장시간 착용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미용렌즈는 의료용구로 구분돼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므로 착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금호동의 서 모(여.27세) 씨는 지난 22일 충정로의 한 안경원에서 미용렌즈, 일명 서클렌즈를 구입했다. 서 씨는 시력이 좋은 편이라 도수있는 렌즈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렌즈를 샀다.
서 씨는 결막염 등 눈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의사의 조언에 따라 지난 3개월간 렌즈를 전해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입 당시 안경원에서는 처음에 8만원짜리 미용렌즈를 권했다가 서 씨의 요구에 따라 3만원짜리 미용렌즈를 추천했다. 여러 종류의 렌즈를 바꿔 낀 서 씨는 눈이 시린 증상을 호소했고 안경원 관계자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렌즈를 껴보라고 권했다.
다음날 렌즈를 껴본 서 씨는 눈에 통증을 느껴 다시 안경원을 찾아 환불을 요구했다. 안경원측은 환불을 해주면서 ‘렌즈가 아니라 눈에 이상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조언했다.
병원에선 눈알이 부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 씨는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으로 1만원을 지출했다.
서 씨는 “안경원에서는 눈 탓이라고만 하는데 렌즈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병원비를 받을 순 없는거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해당 안경원 관계자는 “미용렌즈의 가격차는 렌즈 재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산소투과성에도 차이가 난다. 환불을 해줄 순 있지만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낀 것에 대해 병원비까지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용렌즈는 콘택트렌즈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상 의료용구에 포함되며 상해사고 시 치료비, 경비 등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다만 상해사고의 책임 소재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가려진다.
따라서 미용렌즈 착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미용렌즈 착용시 각막염, 결막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각막 혼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후 라식, 라섹 수술을 할 경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미용렌즈에는 색소가 프린팅되어 부작용의 원인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칼라렌즈 착용을 삼가하도록 권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청소년들의 경우 미용렌즈의 착용시간이 길고 합병증이 생겨도 병원을 찾을 확률이 낮아 성인보다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