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진단서 발급에 따른 국민 부담과 불편을 덜기 위해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진단서의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치료기간과 진료비 추정 진단과 상관없이 동일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또 동일 진단서인데도 제출기관과 용도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른 것도 개선된다. 동일한 명칭의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동일 비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복지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단서 발급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진단서의 명칭, 기재사항 등 서식을 표준화하고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제출양식을 통일화.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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