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맹모(33.여)씨에게 50만원을 빌려준 뒤 열흘 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월22일부터 2개월 동안 모두 366명으로부터 연이자율 5천510.9%을 적용해 이자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고 채무자 집 주변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전단을 부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해당 통장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왔으며, 보름에서 한달 간격으로 입금 계좌를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벼룩시장에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내고서 이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소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공범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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