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용기에 넣은 액화석유가스(LPG)를 허가된 시.도에서만 팔 수 있는 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철제 용기에 주입된 LPG를 허가받은 시.도에서만 판매하게 돼 있는 지역 제한이 없어진다. LPG는 주로 도시가스(LNG.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서민들이 사용하며 가격이 지역별로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용기에 든 LPG는 가격 차가 3.5∼10%에 달하는데 이만큼 값이 인하되면 소비자는 140억∼400억원의 이득을 본다"며 "지역 제한이 폐지되면 최소한 3.5% 정도는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LPG 수입업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저장시설 확보 규정을 완화해 초기자본이 적은 사업자도 좀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PG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면 사업자가 늘면서 경쟁이 촉진돼 LPG 가격이나 석유제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부터는 저가 항공사들도 항공기 이착륙 시간(슬롯.slot)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이착륙 시간 확보는 항공사 경쟁력의 관건"이라며 "저가 항공사의 항공편도 이착륙 시간이 더 좋은 시간대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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