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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인터넷 중도해지시 위약금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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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인터넷 중도해지시 위약금 산정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1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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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통신사 인터넷서비스 및 IPTV 3년 약정하여 계약하고 현재 약 22개월 정도 이용했습니다. 
가입 당시 TV는 유료가 아니었지만 현재 유료이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 사용이 불편하여 해지 요청한 바,
1개월 전엔 위약금 6만원 정도 요구하다 이틀 전에는 16만원, 오늘은 약1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매번 다르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메일로 위약금 내역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위약금 산정기준 은 어떻게 되는지요?


[A] 3년 약정 후 중도해지 요구하는 것으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메일로 위약금 내역서를 요청하였다면 위약금 확인 후 과다 위약금이라고 판단되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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