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지체되어 'G마켓'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상담원은 "해외 배송제품의 경우 반품이 어렵습니다. 만약 반품을 하면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시든지, 아니면 판매자와 상의한 뒤에 배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배송지연으로 반품하는 것을 왜 판매자와 상의를 해야 되냐"고 항의하자 "판매자 동의가 없으면 배송비를 물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황당한 것은 판매자는 주소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 상태였습니다.
이런상황을 판매자 게시판에 올리자 '한국지사가 있으니 착불로 한국지사로 보내라'라는 내용의 답글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지사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나는 운동화를 받기 전에 환불은 받았습니다.
환불 받은뒤 판매자는 "고객님께 사기 친 것도 아니고 환불까지 해드렸는데 우리가 더 책임질 게 있나요"라며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와 판매자와 G마켓에 건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업무 방해비용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록 얼굴이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거래하지만 특별한 사유도 없고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배송을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터넷쇼핑몰…. 나 또한 피해자면서 소비자이기에 단지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