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온수기는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가 많은데, 판매자들은 설치 시 온수 사용 외에 난방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나 정부에서 구입자금을 저리로 융자 해 준다고 과대 광고해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열 온수기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는 2004년 불과 18건에서 2005년에는 4배 이상인 74건으로 늘어났으며 작년 9월말 기준으로 89건에 달해 전년 치를 넘어섰다.
피해 구제 접수 사례도 2003년 3건에서 2006년 9월말 현재 29건이 접수돼 거의 10배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열 온수기는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광선을 흡수해 변환시킨 열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데우는 장치다. 국내에는 약 10~20여 업체서 보급하고 있다.(도움말 : 소비자보호원)
◆허위· 과장광고 피해 사례= 사업자가 제공한 팸플릿에 태양열 온수기로 온수 사용뿐 만 아니라 난방이 가능하고 연료 절감 효과가 70%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어 제품을 구입했으나 온수 기능만 되고 난방이 되지 않았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 직원이 수차례 방문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구입자금 대출 불가능으로 인한 피해 사례= 태양열 온수기를 구입해 설치했다. 연 2%의 낮은 금리로 구입 대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판매원의 말과 달리 대출이 불가능하고, 설치한 기기 역시 난방 및 연료 절감효과가 없어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애프터서비스 미이행 피해 사례= 2003년 설치한 온수기가 고장 나 2005년 2월 집열판을 120만원에 교체했으나 다시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요구했다. 제조업체에서 수리를 해 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 사례=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온수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성급한 계약이 후회돼 제품 인도 전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편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수행한 태양열 온수기 애프터서비스 현황조사에 따르면 1만5천여 태양열 온수기 사용 가구 중에서 제품이 정상작동 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4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한 설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요부위 중 가장 큰 고장 원인은 집열기(31.7%)로 나타났다. 수리가 필요한 평균 소요비용(인건비 부품비 포함)은 62만 5천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