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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피해 '소비자는 봉'…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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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피해 '소비자는 봉'…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라"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06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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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정품 등 '사탕발림'으로 가입시킨뒤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약금에 대한 사전 고지는 미흡해 소비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부 김재월(39ㆍ여ㆍ대전 서구 탄방동)씨는 지난 1월 26일 통신판매에서 '아이넷스쿨'의 화상수업을 보게 됐다. 수업을 받아보라는 제의 전화를 몇 번 받은 뒤 아이넷스쿨 담당자가 방문했다.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1년 할부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며칠 후 아이가 보지 않겠다고 해 본사로 해지 신청을 했지만 판매사원과 해결하라고 했고, 판매사원은 "한 달도 해보지 않고 해약해 달라는 것은 법에도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본사 직원은 "14일 전 해약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은 없다. 그러나 기타 특약에 들어 있는 회원가입비 7만8000원과 학습컨텐츠CD 2만70000원, 헤드셋과 화상켐 4만5000원, 수강료 9만6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판매사원은 분명 CD와 회원가입비는 무료라고 했고 또 수강하기 전 수업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2일동안 접속했을 뿐인데 왜 1개월 수업료를 내야 되냐"고 항의했다.

또한 "여기에 기재된 돈을 물어내는 것보다 그냥 수업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아이넷스쿨 관계자의 말이 더 황당하다며 "비싼 학원비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세 아이를 두고 있는 김경자(43ㆍ여ㆍ서울 종로구 창신동)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 학원 때문에 고민하던 중 '교수닷컴' 판매사원이 찾아왔다.

마침 아이의 시험기간이라 "시험 문제 핵심를 진도에 맞게 알려준다"는 말에 계약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험 진도와는 전혀 맞지 않았고, 아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학습지 회사에 해약를 요청하자 "계약서대로 18개월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증정품의 가격도 지불하라"고 해 불만을 호소했다.

김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안해 실수했지만 위약금보다 속상한 것은 나와 같은 주부들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손도 안댄 증정품 가격을 물리는 것이다. 위약금 얘기를 처음부터 했다면 증정품은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부 김말숙(38ㆍ여ㆍ경남 창원시 명서동)씨는 '아이탬플' 학습지로 아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가 형편상 더 이상 할 수 없어 해지 신청을 했다.

그러자 학습지 교사는 "내가 수업료를 몇 개월 대납 해줬다"고 따지더니 "화가 나서 수업을 못하겠다"며 남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머지 수업을 해주지 않아 아이템플에 항의했지만 말로만 시정하겠다고 했을 뿐 학습지 교사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강력 항의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학습지와 관련된 피해는 2003년 3250건, 2004년 2355건, 2005년 2117건, 2006년 1762건으로 해마다 줄어 들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접수 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보원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인터넷과 기타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어 학습지 피해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여전하다"며 "학습지 피해사례의 80%이상이 해지ㆍ해약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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