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기수 기자]유명 제화업체 대리점에서 상품권을 쓰고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주의 잘못이라며 뒤늦게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했다.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한 모(남.40세)씨는 지난 9월 19일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랜드로바 교동점에서 6만5천원 가격의 아동용 신발을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을 지불하고 구입했다.
랜드로바는 금강(구 금강제화. 대표 신용호)의 캐주얼화 브랜드다.
한 씨는 상품권 뒷면에 ‘권면금액의 100분 60 이상을 구입한 경우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을 사전에 확인했기 때문에, 아동용 신발 구매후 차액인 3만5천원을 현금으로 환불 요구했다.
한 씨에 따르면 대리점 점주는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 없다”며 “그럴 거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좋다”고 버텼다.
화가 난 한 씨가 거듭 현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점주는 계속 거절했고, 한참을 옥신각신 끝에 결국 3만5천원을 상품권으로 환불받기로 했다고 한다.
한 씨는 “상품권에 구매 잔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잔액 요구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며 “이는 엄연히 판매거절 행위이며 소비자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금강 관계자는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잔액 반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돌려주게 돼 있는 것이 맞으며, 그 외의 경우에 잔액 상품권으로 환불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씨의 경우는 해당 점주의 고객응대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현금으로 환불 처리키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상은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이상을 쓰고 잔액 반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돌려주게 돼 있다. 또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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