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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고객 목숨보다 자동차社 이익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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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고객 목숨보다 자동차社 이익 소중?"
중대 결함 2~3회 이상돼야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 너무 불공정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07 07: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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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은 차량에서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기분을 구겨놓고 있다.

특히 정비 후 동일한 증상이 반복돼 제조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교환이나 환불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은 단 한번만 발생해도 자칫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무상수리, 제품교환, 구입가환급토록 되어있다.

얼마전 르노삼성 LPG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이 모 씨는 인도시점부터 출발 500m 이내에서 ‘피융’하고 공기 날아가는 소리가 났다.

지정업체에 문의하자 “전국에서 3번째 증상이 발생한 차량”이라며 “장거리 운행을 삼가라”고 설명했다.

또 수리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해서 3차례 정비를 맡겼지만 4번째 하자가 발생했다.

이번엔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냐”고 했더니 “수리기간이 30일이 채워져야 요건이 된다”고 답했다.

이 씨는 “기분좋게 신차를 구입했기에 고쳐서 타려고 했는데 차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 팔고 보자는 기업의 횡포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소비자 정 모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구미에서 ‘젠트라 1.6’를 구입한 후 1주일도 안되어 주행중 RPM이 100~1500정도 왔다갔다 했다.

찜바, 엔진 떨림, 핸들 쏠림 등 현상이 나타나 남구미 GM대우 협력 정비소와 구미 GM대우 직영사업소를 5~6번 들락거려도 주행중 RPM 부조화 현상이 계속됐다.

고객상담실로 문의하니 “정비를 여러차례 받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 고객상담실에서 판단해 차량의 교환이 결정된다”며 “구미 정비사업소의 책임자와 연계해 말끔히 정비해드릴테니 다시 한번 차량을 맡겨달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이런 내용의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만 실제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다.

소보원 관계자는 “교환이나 환불 사례는 몇차례 안된다.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은 판단과 확인이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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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2007-03-24 11:32:10
수리도 못하면서 차는 왜팔아 처먹는지!!!

정동훈 2007-03-24 11:31:54
GM차 불매 운동 벌여야 함.!! 정말로...

혼자맘 2007-03-07 22:41:01
역시 한국은 소비자 가 봉이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