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트를 잠가 놓았는데 어떻게 사용요금이 57만원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하지만 통신회사에서 제시한 사용내역서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비자 이모씨)
“한 달간 무료라고 한 문자콜링서비스요금과 사용하지도 않은 임대전화 대여요금이 청구되어 대리점에 항의했더니 환불해 주더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소비자 이모씨)
휴대전화 이용자가 4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 3사 가입자는 작년 11월말 현재 모두 4001만24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4800만명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사업체마다 매출 증대와 고객유치를 위해 무리한 영업전략을 펴는 과정에서 부당요금 징수 등 소비자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관련 소비자 피해는 10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866건에 비해 무려 39%나 증가했다.
이중 SK텔레콤이 439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KTF 320건(26.6%), LG텔레콤 239건(19.8%), KT 134건(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878건(72.9%)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98건(8.1%), ‘미성년 계약 관련 피해’ 27건(2.3%), ‘통화 품질 관련 불만’ 15건(1.3%)등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유형에는 ‘무료통화권 남발’로 인한 것이 80건(19.4%)으로 가장 많아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자본금의 20%를 보증보험료로 납부하면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2006년 1월~10월까지 소보원이 접수한 무료통화권 관련 소비자피해 80건 중 통화 품질 불량 또는 폐업에 따른 서비스 제공 불가 사례가 32건인 40%를 차지했다.
이용요금과 관련해서는 ‘미사용 요금 청구’피해 151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소비자가 1년 이내에 이 사실을 안 경우는 124건으로 전체의 82.2%였다.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상 ‘요금등의 이의신청’에는 요금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과 땐 미사용 요금 청구 입증자료가 삭제돼 확인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료통화권 발행업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할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리점의 불법-편법 행위 감시▲대리점의 통제밖에 있는 2차 판매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주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