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중순께 광주 북구 모 사무실에서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강조하며 현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일대 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스코, 순환경제 사회 구현 앞장...철강 부산물로 도로포장하고 바다숲 조성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태광그룹, ‘공정거래 실천’ CP 교육…준법문화 정착 나서 한국소비자법학회, 27일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현장] 샤오미, 여의도에 첫 오프라인 매장 오픈…제품 구매·AS까지 단번에 OK 테일러메이드 어패럴, 여름 골프웨어 신제품 출시…‘쿨링 기술’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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