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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기도 사찰 주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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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기도 사찰 주지 영장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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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중병에 걸린 남편 치유를 기원하기 위해 찾아온 여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 모 사찰 주지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병에 걸린 남편을 위해 불공을 드리러온 여신도 B(43.지체장애 2급)씨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토굴로 유인,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사찰에 있던 비구니(50)에게 사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가스총을 발사하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사찰을 떠난 비구니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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