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일 전 가구점에서 혼수가구(침대, 소파, 장롱 등)를 구입하였습니다. 구경만 하려고 갔다가 할인을 너무 많이 해주어서 총 6,000,000원의 가구를 구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000원 지급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 드렸더니 어른도 없이 혼자 가구를 구입했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혼이 나니, 나중에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지금은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가구점에 아직 문의는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 계약금 환급 등 규정을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어제 계약이 되어 아직 주문제작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계약금(총 제품금액의 10%)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으로 주문제작형 가구를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가구제작작업 착수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총 금액이 6,000,000원이므로 10%인 600,000원이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여 해결이 잘 된다면 좋지만, 규정으로는 처리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 중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가구제자작업 착수 이전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며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후는 실 손해배상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는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이며 배달 1일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A] 계약금(총 제품금액의 10%)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으로 주문제작형 가구를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가구제작작업 착수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총 금액이 6,000,000원이므로 10%인 600,000원이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여 해결이 잘 된다면 좋지만, 규정으로는 처리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 중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가구제자작업 착수 이전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며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후는 실 손해배상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는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이며 배달 1일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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