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킨업체가 카드결제 소비자에게 쿠폰 적용을 거부해 불만을 샀다.
28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사는 신 모(여.27세)씨는 인근 치킨집에서 마늘 닭강정, 샐러드 등으로 구성된 세트메뉴를 주문했다.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도 평소 지급하는 쿠폰을 주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매장 직원은 "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쿠폰 지급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신 씨가 “카드 결제라 지급하지 않는 거라면 결제 전 미리 안내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건 교묘히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치킨업체 운영자는 “우리 가게는 경쟁사들보다 치킨 값이 1천원가량 저렴하다”며 "카드수수료 부담에다 쿠폰까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관계자는 "현재 쿠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카드결제에 대한 차별대우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처럼 지급에 제한을 두는 경우라면 사전에 안내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145-5950)에 따르면 '현금가와 카드가에 대한 명백한 차별대우'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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