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전창걸에게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형사합의 11 단독 노진영 판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창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창걸에 대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단순 흡입에서 그치지 않고 기구를 사용했다는 점과 타인에게 전파를 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 이에 징역 1년과 추징금으로 3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전창걸 측 변호인은 "대마초는 마약 중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마약 범죄 중 가장 경미하다"면서 "전창걸이 만 43살까지 음주운전, 폭행 등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지에서 20여 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월 구속수감된 전창걸은 앞서 대마초 및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김성민과 대마초를 나눈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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