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대상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홍동옥 전 채무책임자(CFO),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으나, 홍 전 CFO 등 비자금 조성과 배임ㆍ횡령 실무를 맡은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수차례 기각됨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용 차명 계좌 5개가 있다'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공개수사에 나서 김 회장 측이 임직원 이름을 빌린 계좌 380여개로 비자금 1천77억원을 조성ㆍ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김 회장 소유로 추정되는 협력업체의 돈이 비자금 계좌로 유입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배임ㆍ횡령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지휘해온 남기춘 서부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정스님의 저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인용하며 작별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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