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인터넷서 산 휴대폰, 제품하자로 환불
상태바
[소비자피해Q&A]인터넷서 산 휴대폰, 제품하자로 환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31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2011.1.2.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주문하고 당일 배송 받았습니다. 15만원 할인받아 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휴대폰의 시간이 2시간 느리고 화면 멈춤 현상이 있어 환급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에서 개통 14일 이내에는 제품하자가 확인될 경우 구입매장을 통해 휴대폰을 교환해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를 통해 구입가 환급, 한 달 이내에는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